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13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형사처벌 수준으로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주민등록번호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합니다.
더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과태료만 부과하는 건 제재 수준에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도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과 같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바꿉니다.
통과되면
- 주민등록번호 무단 처리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게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가 더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