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08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해 축사 매입사업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따라 김제 용지정착농원의 축사 매입사업이 진행 중이어요.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 있어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며, 축산계 오염원이 새만금호의 주 오염원으로 분석됩니다.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축산오염원 저감사업이 계속 추진되게 됩니다.
  •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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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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