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86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협동조합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사회의 원격영상회의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변경 사항을 모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협동조합의 경미한 사항 변경도 신고해야 해서 협동조합과 행정청의 업무가 과중되며, 대규모 감염병 등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격영상회의 개최 가능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변경신고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협동조합 이사회의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협동조합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협동조합이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가 수월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협동조합 기본법의 다른 법안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5 접수)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8 접수)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02 접수)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2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