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86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협동조합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사회의 원격영상회의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변경 사항을 모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협동조합의 경미한 사항 변경도 신고해야 해서 협동조합과 행정청의 업무가 과중되며, 대규모 감염병 등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격영상회의 개최 가능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변경신고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협동조합 이사회의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협동조합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협동조합이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가 수월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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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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