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81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조례에서는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월정수당은 제한하는 지자체가 10곳에 불과해요.
지방의회의원이 구금되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월정수당이 대부분 지급되어 취지에 맞지 않으며 주민의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으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전액 제한하고, 무죄 등의 판결이 확정되면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통과되면
- 의정활동 지원 제도의 취지가 살아나게 됩니다.
- 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법의 다른 법안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2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