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69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추진 사항으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농산어촌 개발,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을 지원해요.
도서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이 특별회계 지원 대상에 없어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을 국가균형발전 추진 사항으로 명시해서 지원 근거를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도서지역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게 됩니다.
-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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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2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