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67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낚시어선을 섬 지역 주민의 운송수단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낚시어선의 출입항 시 낚시장소 등을 신고하도록 해서 일반 승객 운송이 금지돼요.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정식 교통수단이 없는 섬 지역 주민들은 불법으로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섬 지역 여객선이 정기 운항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낚시어선을 해당 섬 주민의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서 교통 불편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섬 지역 주민의 이동 불편이 완화되게 됩니다.
  • 섬 지역 주민의 복리가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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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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