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66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비율을 30퍼센트 이상으로 확대하고 요양요원 처우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설치·운영 근거를 두고 있지만 대부분 민간이 운영해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이 낮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열악하며,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규제 방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지역 전체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기준을 마련해서 급여에 반영하며,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급여 거부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게 됩니다.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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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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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2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