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65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출 계약서에 이자율 산정 방식과 산정 근거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와 계약할 때 계약서류를 제공하도록 규정해요.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근거인 소득과 담보를 누락해 실제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계약서에 이자율 산정 방식과 산정 근거인 담보, 소득 등을 포함하도록 해서 금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통과되면

  • 금융소비자의 금리 신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 금융 피해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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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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