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59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노동조합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규정이 없어 노동자가 입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법 원리로 도입되었으며, 부당해고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 것과 다릅니다.

부당노동행위 분쟁 발생 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과 노동쟁의 해결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노동자의 부당노동행위 입증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 노동3권이 더 효과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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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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