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48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나 복사본 부정사용도 처벌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외국인등록증의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벌칙을 부과해요.

대법원이 신분증 원본이 아닌 이미지파일을 보여주는 행위는 신분증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졌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 형태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해서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죄를 예방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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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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