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46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대신 남북 간 합의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부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기본계획은 남북한 간 협의 없이 우리 측이 독자적으로 수립되어 비현실적이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남북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도록 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남북협상의 경우 통일부장관이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휘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남북협상의 전문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남북관계 협상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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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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