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26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에 재난 시 피난 안전을 함께 고려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침입 같은 범죄예방 기준을 정해서 고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복되는 호우로 인한 침수나 화재 같은 재난 발생 시에는 방범창 같은 범죄예방 시설이 오히려 구조와 탈출을 어렵게 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어요.

범죄예방 기준을 정할 때 화재·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피해 경감·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재난 상황에서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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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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