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24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기 위해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산후조리원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지만, 국비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도 재정이 열악하면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재정이 부족한 지역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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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2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