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22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원인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난원인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난 7월 청주시 지하차도 침수 같은 대규모 재난도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체계적인 진상규명이 부족했어요.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이나 중앙·지역·수습본부가 구성된 일정 규모 이상 재난은 반드시 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재난 발생 후 철저한 사후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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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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