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15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군인의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군부대 내 추행이나 간음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위력·위계에 의한 성폭행 처벌 규정이 부족해요.
군대 특유의 상명하복식 문화를 고려하면 피감독자간음죄 신설이 절실한 상황이었어요.
군인이 위력이나 위계로 하급자를 간음·추행한 죄를 신설하여 군인 조직 사기 증진과 형사벌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통과되면
- 군대 내 성범죄 예방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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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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