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14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비군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의 장에게만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출결을 집계하는 교직원이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가 반복되었는데, 교직원에게는 의무가 없었어요.

교직원까지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확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예비군 의무자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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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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