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13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인의 휴가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하사 이상 간부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휴가에 산입하지 않지만, 병의 휴가에는 산입하고 있어요.
같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데도 휴식 시간이 달라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병의 정기휴가 계산 시에도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병의 정당한 휴식권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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