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80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존 건물을 교육시설로 사용할 때 안전점검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 민간 건물을 매입해서 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기존 건물을 교육시설로 사용할 때 환경기준이 충족되는지 확인할 사전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교육시설로 사용하려 할 때 사전 안전점검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소규모 학교 시설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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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