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75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전기안전관리용역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대가 감액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 규정이 없어요.

공정한 계약을 통한 건전한 시장 조성이 어렵고, 소유자가 대가를 임의로 감액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을 의무화하고, 소유자가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기안전관리 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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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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