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49 · 발의 · 대표발의 조국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전단등 살포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남북한은 2018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을 합의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전단등 살포를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일부 국내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이 계속되며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전단등의 살포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형벌을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춥니다.

통과되면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 남북 간 갈등 고조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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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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