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02133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정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신고 절차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개축이 불가능해 천막·판넬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고, 구조적 안전문제와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2014년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양성화 기회를 제공했지만 많은 사람이 이를 알지 못해 여전히 위법건축물이 존재합니다.
2019년 4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강화된 이후 추가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해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도시미관이 개선되게 됩니다.
-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다른 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6.03.2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5.12.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5.10.0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5.06.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