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29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적 관계 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접근성 준수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PC와 모바일 기기의 인터넷 사용이 대중화되고 SNS 이용이 활발해졌는데, 장애인과 고령층은 정보 격차를 경험합니다.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응용소프트웨어의 접근성 관련 지침이 있지만 제공업체의 준수율이 낮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관계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접근성 준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두고,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 모든 이용자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다른 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2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