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27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소년 밀집시설의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학교·학원 등 청소년 밀집시설에서의 불법촬영 범죄가 사회문제가 되었고, 2024년 6월 제주도 고등학교에서의 사건은 피해자 216명으로 추계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청소년 밀집시설의 안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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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