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92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반려동물 보호자가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수의사는 진료부나 검안부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돼 있지만, 반려동물 보호자가 그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보호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펫보험 청구와 지급도 진료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이루어져요.

수의사는 보호자가 진료부나 검안부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따르도록 하여 보호자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반려동물 보호자가 진료부와 검안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펫보험 청구와 지급이 더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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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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