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87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의료용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형사벌칙 등 강력한 제재에 한계가 있어요.
의사의 자가처방과 환자의 의료쇼핑 등으로 의료용 마약류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적됐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특별시·광역시·도의 마약류 단속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해요.
통과되면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 의료용 마약류 사건에 형사벌칙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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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