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40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연구개발특구 내 전문 인력 양성과 해외 인력 유치를 위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의 발전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불충분해요.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인력 수급동향 조사,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 유치·활용 등을 포함하여 전문 인력 양성 시책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요.

통과되면

  • 연구개발특구의 인력 수급이 개선되게 됩니다.
  • 특구의 효율적인 지원과 운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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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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