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36 · 발의 · 대표발의 부승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민감사청구 기간을 명시하고 연장 횟수를 제한하여 권익 구제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민감사청구 사건을 6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을 허용하고 있어요.

감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반복 연장하여 국민의 권익 구제가 무한정 미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국민감사청구 기간을 60일로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하도록 제한해요.

통과되면

  •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 국민의 권익 구제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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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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