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30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가뭄 시 수돗물 공급 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2010년 11월 26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면 증설이 가능한데 해석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 전 지구적 가뭄이 심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용수 고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수돗물 공급 제한의 구체적 근거가 없어요.

공장설립제한지역 경과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가뭄 등으로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로 명시해요.

통과되면

  • 상수원 보호와 공장 설립 규제의 형평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 가뭄 같은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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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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