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25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소방청장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응급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방청장이 의료기관에 응급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에는 방대한 응급의료 정보가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구급 활동 평가가 개선될 텐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응급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구급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더 신속하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 구급 활동의 품질 개선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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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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