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25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소방청장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응급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방청장이 의료기관에 응급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에는 방대한 응급의료 정보가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구급 활동 평가가 개선될 텐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응급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구급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더 신속하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 구급 활동의 품질 개선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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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8 접수)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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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