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22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라인플랫폼사의 위조상품 모니터링 의무와 판매중단 조치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시장에서 위조상품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이버, 쿠팡 등 거대 오픈마켓사가 예방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위조상품 판매로 인해 기업과 상표권이 침해받고 소비자도 정품으로 착각해서 구매하면서 피해를 입고 있어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상표권 침해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허청 통보 시 판매를 중단하며 계정을 영구 삭제해요.

통과되면

  • 온라인시장에서 위조상품 판매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 상표권 소유 기업과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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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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