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22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라인플랫폼사의 위조상품 모니터링 의무와 판매중단 조치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시장에서 위조상품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이버, 쿠팡 등 거대 오픈마켓사가 예방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위조상품 판매로 인해 기업과 상표권이 침해받고 소비자도 정품으로 착각해서 구매하면서 피해를 입고 있어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상표권 침해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허청 통보 시 판매를 중단하며 계정을 영구 삭제해요.
통과되면
- 온라인시장에서 위조상품 판매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 상표권 소유 기업과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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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