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21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소방청장이 직업성질환 역학조사를 위해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방청장은 현재 직업성질환 역학조사를 할 수 있지만, 의료정보에 접근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질병과 현장 유해요인의 연결을 분석하기 어려워요.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에서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유해물질 노출이 확인되어 추가 역학조사가 필요한데도 의료정보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적됐어요.

소방청장이 건강진단 결과, 요양급여기록, 건강검진 결과, 질병정보,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유해물질 노출과 질병 발생의 연관성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역학조사를 통해 소방공무원 보건과 안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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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21)"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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