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19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장기 재직 후 사망했을 때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찰과 소방공무원 중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 후 사망한 경우만 호국원 안장 대상이고, 현충원 안장 자격이 전혀 없어요.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군인보다 안장 요건이 훨씬 엄격하다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경찰·소방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거나 경찰청장·소방청장으로 재직했다가 사망하면 현충원에, 10년 이상 재직 후 사망하면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경찰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예우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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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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