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16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산부 지원정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의료기관이 임산부에게 그 정보를 안내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와 지자체는 임산부를 위해 진료비 지원, 건강관리, 산전·산후 정보 등 여러 정책을 제공하고 있어요.
연령·소득·거주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고 정책이 복잡해져서, 많은 임산부가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임산부 지원정책 정보를 종합적으로 모아 제공하고,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임신·분만 신고 때 그 정보를 안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임산부들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 정책을 더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정책의 인지도와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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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