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10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30호 미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신청하고 각 호별 가액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신축주택 등 시세 파악이 어려운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30호 이상 주택이나 30실 이상 오피스텔에만 분양가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어서, 소규모 건축물의 적정가액을 확인할 근거가 없어요.
건축주가 일정 호수 이하의 주택 건축 시 감정평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각 호별 가액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규모 건축물 구매자들이 적정 가액을 알 수 있게 됩니다.
-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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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