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10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30호 미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신청하고 각 호별 가액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신축주택 등 시세 파악이 어려운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30호 이상 주택이나 30실 이상 오피스텔에만 분양가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어서, 소규모 건축물의 적정가액을 확인할 근거가 없어요.

건축주가 일정 호수 이하의 주택 건축 시 감정평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각 호별 가액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규모 건축물 구매자들이 적정 가액을 알 수 있게 됩니다.
  •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건축법의 다른 법안

건축법 관련 법안 5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1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