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08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시켜서 후보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사무소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지난 4월에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했어요.

그런데 고용보험료는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하지 않아서, 후보자의 부담이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해서 후보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입니다.

통과되면

  • 선거사무 관계자 채용에 따른 후보자의 비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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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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