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07 · 발의 · 대표발의 문정복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정복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전기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해제해서 학생과 주민 안전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건물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전기자동차는 충전이나 주차 중 화재가 발생하고, 고열로 순식간에 확산되어 학교 내 전기충전시설이 학생과 주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전기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해제해서 안전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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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