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06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35인

한 줄 요약

북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 절차를 만들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으로서 전단 살포 금지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어요.

그러나 이 결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남북 갈등이 격화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만들고,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하거나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국민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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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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