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04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수학교도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특수학교장에게 학생 선발권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유형을 인정하지만, 특수학교는 학교 유형을 다양화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적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특수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예술·체육 등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다른 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0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