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04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수학교도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특수학교장에게 학생 선발권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유형을 인정하지만, 특수학교는 학교 유형을 다양화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적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특수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예술·체육 등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다른 법안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9 접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1 접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