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92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 품질·공사·안전관리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천 화재 등 건설 현장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공사감리자가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감리원을 배치해서 안전관리 분야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건축공사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건축법의 다른 법안

건축법 관련 법안 5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9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