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85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 보상을 위한 공제 사업을 실시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요.

대안교육기관도 학생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지만,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시켜서 학생과 교직원 보호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대안교육기관 학생·교직원의 안전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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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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