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72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할 때 상해를 입히면 최대 15년 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있어요.

최근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해 행인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약물운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약물운전으로 상해를 입히면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약물운전이 억제될 수 있게 됩니다.
  • 도로교통 안전이 확보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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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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