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72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할 때 상해를 입히면 최대 15년 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있어요.
최근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해 행인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약물운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약물운전으로 상해를 입히면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약물운전이 억제될 수 있게 됩니다.
- 도로교통 안전이 확보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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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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