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69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국가 정책으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돼요.
의정갈등 장기화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대응할 공공의료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요.
국가 정책으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 공공의료체계가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게 됩니다.
-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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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8 접수)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6 접수)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1 접수)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7 접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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