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67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행위자 사망 등으로 기소할 수 없어도 중대범죄 수익을 독립적으로 몰수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형법상 몰수는 다른 형에 부가하는 부가형이라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주형을 선고할 때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n번방' 사건처럼 온라인 유포 범죄는 가해자를 일일이 특정하기 어렵고, 관련자가 수사 전에 사망하는 사례도 있어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중대범죄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기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중대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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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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