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67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행위자 사망 등으로 기소할 수 없어도 중대범죄 수익을 독립적으로 몰수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형법상 몰수는 다른 형에 부가하는 부가형이라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주형을 선고할 때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n번방' 사건처럼 온라인 유포 범죄는 가해자를 일일이 특정하기 어렵고, 관련자가 수사 전에 사망하는 사례도 있어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중대범죄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기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중대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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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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