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66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고 집단분쟁조정과 직권조정을 전담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게임·영상·웹툰 등 콘텐츠 사용 증가에 따라 분쟁 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회의 규모를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확대하고, 집단분쟁조정과 직권조정을 전담하는 기능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콘텐츠 분쟁 조정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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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