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66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고 집단분쟁조정과 직권조정을 전담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게임·영상·웹툰 등 콘텐츠 사용 증가에 따라 분쟁 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회의 규모를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확대하고, 집단분쟁조정과 직권조정을 전담하는 기능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콘텐츠 분쟁 조정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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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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