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64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건축물의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와 시공을 유도하고, 지속적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일본 54년, 미국 72년, 독일 121년과 비교해 매우 짧아요.
짧은 수명의 건축물은 빈번한 재건축으로 이어지고, 폐기물 발생과 자원 낭비로 사회적 비용이 커요.
건축물의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와 시공을 의무화하고, 지속적 관리·감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건축물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게 됩니다.
- 사회적 손실과 자원 낭비가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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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