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59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 방해와 탈퇴 강요를 노동조합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벌칙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한 사업장에서 여러 노동조합이 설립·가입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기존 노동조합이 다른 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가 발생했어요.
이런 방해행위를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노동조합의 위법 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다른 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6 접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법안 4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