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55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도입하며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등 투개표 제도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4년 이후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함 보관 등 선거관리 연속성, 투표함 운반 중 사고·의혹이 계속 제기됐어요.

부재자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개표를 투표소에서 실시하며,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투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개선됩니다.
  •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기회가 늘어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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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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