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54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자유표시구역 지정권을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지역 자율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극히 제한적으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해왔습니다.

제1기 7개 중 1개, 제2기 11개 중 3개만 지정되어 지방 중소도시 발전과 지역 주민 참여가 저해됐어요.

자유표시구역 지정권을 시도지사로 이양해 지역이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장소마케팅으로 지역브랜드 가치가 높아집니다.
  • 지방자치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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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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