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54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자유표시구역 지정권을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지역 자율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극히 제한적으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해왔습니다.
제1기 7개 중 1개, 제2기 11개 중 3개만 지정되어 지방 중소도시 발전과 지역 주민 참여가 저해됐어요.
자유표시구역 지정권을 시도지사로 이양해 지역이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장소마케팅으로 지역브랜드 가치가 높아집니다.
- 지방자치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0 접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접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