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50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투표함 송부 및 관외사전투표함 인계 시 경찰공무원 동행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투표함 송부 시 경찰공무원 동행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투표함 탈취 등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어요.
투표함, 관내사전투표함, 관외사전투표함을 송부·인계할 때 경찰공무원 2명의 동행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 과정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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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