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34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음식점을 금지시설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에서 특정 행위·시설을 제한합니다.
자동차 내에서 주문해 음식을 구매하는 드라이브 스루 형태 음식점은 교통 혼잡과 학생 안전 위험을 높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음식접객업소를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로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 안전이 보호됩니다.
- 교육환경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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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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